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61호, 2010년 8월 13일 제정된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서를 공지하고자 합니다.
2010년본이지만 관련 고시중 최신자료이구요, 내용을 훑어보시면, 다시한번 멸균관련하여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들이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1. 세척, 소독, 멸균의 용어의 뜻
2. 기구별 소독 수준의 개념(고, 준, 비위험 기구)
3. 멸균 및 소독 방법
4. 멸균시 주의사항
5. 멸균확인(기계/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확인)
[별표] 멸균 및 소독방법(멸균 및 소독방법관련)
으로 나뉘어져있구요.
좀더 자세히 짚어볼 내용은
제4조(멸균 및 소독방법) 2항 내시경기구는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이 필요.
제5조(멸균시 주의사항) 1항 멸균 전 모든 재사용 물품의 세척, 2항 물품의 건조, 4항 챔버 내 용적의 60~70% 적재 및 가능한한 같은 재료들을 함께 멸균
제6조(멸균 확인 등) 3항 생물학적 확인에 있어서, 3)Biological indicator사용은 매일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적어도 주 1회 이상 실시, 4)멸균기 최초 설치 등에 있어서는 멸균기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연속 2회 검사를 시행하여 2회 모두 멸균 판정이 되었을때 사용.
등이 있습니다. 의료기구를 사용하는 의료인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고시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다시한번 확인하여 올바른 물품 소독 및 멸균을 이룰수 있어야 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최근 제.개정 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찾을 수 있고, 링크를 따라가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